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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안내

작성일
2015-12-03 09:08:08
담당자 :
동상동 신진형
조회수 :
1161
전화번호 :
055-330-8313
1우리시에서는『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2008.10.02)』를 제정하여, 위해에 처해있는 다른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구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2. 의로운 시민 지원내용으로는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 ․ 의결을 거쳐, 사망한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부상․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읍면동 및 지역주민께서는 의로운 행위를 실현한 분들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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