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대상자 공고
- 작성일
-
2015-10-08 11:54:49
- 담당자 :
-
동상동 황윤정
- 조회수 :
- 1092
- 전화번호 :
-
055-330-830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해시 가야로 475번길 12-14, 박태정 외 3명(4세대 4명)
2.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일자 : 2015.10.08
4. 공고기간 : 2015.10.08 ~ 10.29(21일간)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대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