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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작성일
2015-01-22 12:53:15
담당자 :
동상동 차주영
조회수 :
939
전화번호 :
055-330-8315
○ 취지 :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원과 국비 미지원 되는 만15세 이상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으로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2015년에 입양을 한 국내가정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기준 : 일반입양 100만원, 장애입양 200만원 

❍ 지원신청 :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만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15세이상~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다른 광역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기준 : 월 150천원/1인 

❍ 지원절차 
- (신청인)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서식1),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읍면동 또는 시에 제출 


◆ 문의처 : 여성아동과 (☎ 330-6755) 또는 읍면동 아동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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