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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홍보

작성일
2014-10-30 16:42:43
담당자 :
동상동 신진형
조회수 :
951
전화번호 :
055-330-8313
  • 홍보첨부파일.hwp(23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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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 외 기타 일반인


  □ 신고 방법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 신고접수 : 인터넷․방문․우편․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 ․ 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신고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일체

      
예) 방문요양․ 목욕 제공하지 않고 청구, 제공한 것보다 시간을 부풀려서 청구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등록된 종사자가 실제 미근무
    종사자의 근무기간 및 시간을 부풀려서 신고 등


  □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 내부종사자 : 최고 5,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 : 최고 500만원



  □ 기타 사항
    ∙ 신고인 신분 철저한 보장
    ∙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

  □ 종사자 자기근무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 종사자는 기관에서 등록한 종사자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을 조회 할 수 있음 → 조회결과 등록된 근무이력이 실제와 다른 경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

  ☎ 신고 상담전화 :  02-390-2008(본부 담당자 직접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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