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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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6:15:0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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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윤재명
- 조회수 :
- 141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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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15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직장가입자 68,000원, 지역가입자 54,000원)인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결과에서 발달평가필요로 통보된 아동
◉ 지원항목 : 지능, 인지 및 언어, 자폐검사 등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진단서 발급비용 제외
◉ 진단비 :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 2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40만원까지
◉ 지원 및 신청방법 : 보건소에서 ‘발달장애 정밀평가 필요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2차병원이상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진비용을 보건소로 청구
◉ 구비서류 : 의료비영수증 원본, 통장사본1부, 발달장애 정밀진단결과 통보서 1부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실(☎330-453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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