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반려동물등록제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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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10:03:3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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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김형준
- 조회수 :
- 126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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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07
반려동물(개)를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반려동물등록제를 2013년 7월부터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행중이나
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른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즉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또한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반려견 소유자들께는 동물등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등록대상 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첨부파일: 동물등록제 미등록시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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