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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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11:54:4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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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윤재명
- 조회수 :
- 117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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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15
◯ 신고대상 : 이동·숙박형→ 숙박형,비숙박형(대규모, 고위험)
* 150명 이상, 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유해물질, 짚라인, ATV
◯ 신고주체 : 수련시설, 개인·임의단체→ 수련시설, 영리법인·단체
* 개인·임의단체는 실시 제한
◯ 사전인증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은 사전 인증 의무화
* 미인증시 신고수리 불가
◯ 보완요청 : 보완사항 검토(여가부)→ 보완 요청(지자체)
◯ 표시·고지 : 인증여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보험 가입 사항
◯ 운영중지 : 시설붕괴, 인사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3개월 이내
운영 중지 명령 가능
◯ 금지행위 : 개인, 임의단체의 수련활동 실시 제한
활동 전부, 중요프로그램 위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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