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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작성일
2019-02-28 10:15:02
담당부서 :
동상동
담당자 :
김지은
조회수 :
471
전화번호 :
055-330-8306
우리시는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김해시 시민안전보험』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민안전보험이란 : 우리시가 보험료를 부담, 보험사와 계약하여 각종 재난,사고 등의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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