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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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10:15:1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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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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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
- 조회수 :
- 26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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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09
우리시에서는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 및 피해농가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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