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3.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5. 기간 : 2020. 8. 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6. 효력 발생일 : 2020. 8. 28.(금) 00시부터
붙임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