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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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4:15:5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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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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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 조회수 :
- 50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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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25
1. 처분 당사자 및 내용 : [첨부파일] 참고
2. 처분근거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3. 처분사유 : 경남도내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
4. 처분기간 : 2020. 9. 7.(월) 0시 ~ 2020. 9. 20.(일) 24시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시
6. 문의사항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담당 ☎ 33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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