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020. 9. 20.(일) 24시까지 연장되면서 ,
[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이 변경되었습니다.
# 처분기간 : (당초) 8. 23.~별도 해제시까지 → (변경) 9. 7. 00시~9. 20. 24시까지
(1) 고위험시설(12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 뷔페, PC방, 콜라텍 등
: 방문판매시설 집합금지, 그외 고위험시설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2) 다중이용시설(12종) *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이상 일반음식점, 실내워터파크,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등
: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 핵심방역수칙 준수 할 것
(3) 종교시설 : 핵심방역수칙 준수 할 것 (단,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 대면모임 금지)
(4)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별도 해제시까지에서 9. 20. 24시까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