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첨부1]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30세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적용대상 요건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폐지)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연소득 1억 이하
-(재산기준) 금융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9억 이하
○ 유의사항
-자녀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제외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적용하지 않음.
(주거용·일반재산 고려X)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