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시행('21. 3. 30.)됨에 따라 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 위탁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입니다.
0~2세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신규 보호가정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보호대상 : 0~2세 학대 피해(의심)아동
나. 보호기간 : 4월 이후 일시보호기간(최대 6개월)동안 보호
다. 기본요건 :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25세 이상, 범죄 전력 및 질환없음, 보호아동 포함 자녀수 3명,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 충족
라.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
마. 재정지원 : 아동 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
바. 문의사항 :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