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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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0:05:1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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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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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주
- 조회수 :
- 54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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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56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
우리시는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ex.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의 구성원 중 70세 이상인 자로서
김해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2. 지 원 액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1가정 당 3명 이내)
3. 신청시기 : 상시신청
4.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양자녀
5.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구비)
6.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5. 지급일시 : 매월 25일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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