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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4-26 15:56:07
담당부서 :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
우수정
조회수 :
807
전화번호 :
055-330-6833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근거하여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 다음과 안내드리니, 필요시 해당기관 이용 및 문의(상담)바랍니다.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1만원 이하인 노동자
○ 융자조건 : 연 2.5%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융자종류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8종 (1,250만원 이내/융자종목별 한도액 상이)
○ 융자방식 : 별도 담보없이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1.% 별도) 활용
○ 신청방법 :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인근 관할지사 방문접수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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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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