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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사업 안내

작성일
2019-07-09 13:20:02
담당부서 :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
우수정
조회수 :
733
전화번호 :
055-330-6833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 시행일 : 2019. 7. 8일부터~
 - 채무상황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아래의 해당 채무자 중 채무금액,소득,재산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② 만 70세이상 고령자
 ③ 10년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3개월이상 연체 중인 자
   - 소득 :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참고. 4인기준 중위소득60% : 2,768,122원
   - 재산 : 보유재산의 순자산가액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    
○ 지원내용(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상환후 면제 : 최소 3년이상 상환하고 조정후 채무액의 50%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 면제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 방문상담 :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 해당 지원사업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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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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