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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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3:20:0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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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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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정
- 조회수 :
- 73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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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833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 시행일 : 2019. 7. 8일부터~
- 채무상황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아래의 해당 채무자 중 채무금액,소득,재산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② 만 70세이상 고령자
③ 10년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3개월이상 연체 중인 자
- 소득 :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참고. 4인기준 중위소득60% : 2,768,122원
- 재산 : 보유재산의 순자산가액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
○ 지원내용(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상환후 면제 : 최소 3년이상 상환하고 조정후 채무액의 50%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 면제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 방문상담 :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 해당 지원사업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