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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지원요건 완화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19-07-27 13:32:09
담당부서 :
부원동
담당자 :
배경진
조회수 :
292
전화번호 :
055-330-6835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최장12개월) 양육비(월20만원)를 긴급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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