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신청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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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09:16:0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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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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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영
- 조회수 :
- 31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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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52
20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사오니, 동절기 연탄 사용 저소득 가구는 아래 안내사항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9.08.06(화)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019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19.6.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불가
- 선정기준
1.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2.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3.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이하인 한부모 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유의사항
- 연탄쿠폰은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으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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