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김해 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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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10:21:4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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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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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정
- 조회수 :
- 45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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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833
<김해 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 안내>
- '김해 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가 20.4.3일자 개정완료 및 공포.시행됨에 따라 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추모의 공원 시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국가보훈대상자가 추모의 집 이용시 거주기간 요건 폐지
-- 추모의 공원 인근지역 주민의 화장장 사용료 면제 및 봉안당 사용료 감면(주촌면 옥천.용곡.덕암마을, 한림면 어병마을)
-- 무연유골의 추모의 집 사용기간 조정 (10년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