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어린이보호구역 주 정차 전면금지 시행 관련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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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16:26:3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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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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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정
- 조회수 :
- 46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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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78
도로교통법 제 32조 개정에 따라 '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므로,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참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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