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희망저축계좌Ⅰ‧Ⅱ」가입자 모집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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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14:53:3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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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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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하
- 조회수 :
- 33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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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85
○ 사 업 명: 자산형성지원 통장 「희망저축계좌 I ‧Ⅱ」
○ 모집기간
- 희망저축계좌Ⅰ: 2023.8. 1.(화) ~ 2023. 8. 11.(금) 18:00까지
- 희망저축계좌Ⅱ: 2023. 8. 1.(화) ~ 2023. 8. 23.(수) 18:00까지
○ 모집인원
- 희망저축계좌Ⅰ: 10명
- 희망저축계좌Ⅱ: 30명
○ 모집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지원액
- 희망저축계좌Ⅰ
· 월 30만원
- 희망저축계좌Ⅱ
· 월 10만원
○ 지원조건
- 희망저축계좌Ⅰ
·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희망저축계좌Ⅰ: 2023. 8. 16.(수)한.
- 희망저축계좌Ⅱ: 2023. 10. 16.(월)한.
○ 구비서류: 붙임파일 참고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5-359-1585)
- 김해시청 생활보장과(☎055-330-4555), 김해지역자활센터(☎070-7600-1129)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붙임 1. 희망저축계좌 모집 공고 1부.
2.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문 1부.
3.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등 서식 모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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