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지원요건 완화에 따른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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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13:32:0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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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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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진
- 조회수 :
- 30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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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835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최장12개월) 양육비(월20만원)를 긴급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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