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차상위 한부모 계층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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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15:18:1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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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최진영
- 조회수 :
- 282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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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79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계층을 법정으로 보호하여 생활 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분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차상위(최저 생계비 120%), 한부모(최저 생계비130%
*최저 생계비- 1인가구: 603,403원, 1인 가구원 증가시 약 30만원 증가분 인정
나. 문의 : 330-8377,330-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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