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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근로장려세제 홍보

작성일
2014-08-01 15:42:47
담당자 :
내외동 윤태형
조회수 :
1129
전화번호 :
055-330-8398
국세청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여 가구당 연간 최고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시행되는 「기한후 신청제도」와 15년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및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10%감액 결정(신청기한 : 14.06.03 ~ 14.09.02)

* 신청 및 문의 : 신청대상자가 주거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소득 1계 : 055-320-6362~6369
  소득 2계 : 055-320-6622~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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