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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 등 실종 예방 및 실종 시 조기 발견을 위한『사전등록』제도 안내

작성일
2014-07-25 17:52:07
담당자 :
내외동 최진영
조회수 :
2911
전화번호 :
055-330-8377
경찰청에서는 아동 등 실종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등의 실종시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아동등의 지문과 얼굴사진,신체특징 등을 등록하고, 아동등이 실종될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에 대해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알고 참여하여 위난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등록대상 :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나. 신  청  방  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구대.파출소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http://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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