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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안내

작성일
2013-07-31 09:17:08
담당자 :
내외동 서정래
조회수 :
1748
전화번호 :
055-330-8380
*지원신청
-신청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자  

 *신청방법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기간:‘13.6.17 ∼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비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로 갈음 가능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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