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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문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작성일
2013-04-08 11:34:09
담당자 :
내외동 손한호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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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9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 이행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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