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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2-15 12:06:16
담당자 :
내외동 손한호
조회수 :
1451
전화번호 :
055-330-839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 등록사항 신고를 미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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