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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시행 안내

작성일
2019-02-28 10:07:41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하동현
조회수 :
450
전화번호 :
055-330-8394
2019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2. 근    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3.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및 신체상 인명피해
4. 보상시기 : 2019. 12월중
5. 신청접수 : 2019. 2.7. ~ 11.31.
6. 접 수 처 : 관할 읍‧면‧동 사무소
7. 문 의 처: 김해시청 수질환경과(☎055-330-2445)

붙임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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