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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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0:17:4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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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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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현
- 조회수 :
- 43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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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94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2.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
3.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4.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5. 신청기간 : 2019.03.29.(금)까지
6.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7. 문 의처 : 김해시 수질환경과(전화:055-330-2445)
붙임 1.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3.시설별 설치비 기준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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