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축산농가 고용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철저 및 일제조사 실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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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17:27:5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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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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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광
- 조회수 :
- 48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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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93
가. 조사기간 : 2019. 3. 19. ~ 4. 4.
나. 조사대상 : 축산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다. 제출기한 : 2019. 4. 5. ※ 제출서식 : 붙임 문서 첨부
라.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
-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고용신고하여야 하며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위반시 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4항, 제48조제3항, 제60조제1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농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가축사육시설 폐쇄 등 강력한 제재조치
붙임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축산농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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