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여성센터 장난감은행 운영지침이 8월 1일부터 이용대상 및 대여수량 등
일부 확대 운영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난감은행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 기존운영
1. 이용대상
- 개인 : 취학 전 아동의 부모 또는 아동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로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대여수량
- 개인 : 장난감 1점~3점 , 시청각자료 1점
○ 확대운영(변경)
1. 이용대상
- 개인 : 취학 전 아동의 부모 또는 아동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로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단체 : 김해시 아동보육관련 시설로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2. 대여수량
- 개인 : 장난감 1점~3점, 시청각자료 1점
- 단체 : 장난감 10점, 시청각자료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