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변경)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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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15:49:4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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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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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 조회수 :
- 24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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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7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 3.5억 이하 모두 충족
* 지급제외대상 : 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잠여자, 구직급여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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