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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노인활동보조기(보행보조기, 실버카)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5-10 11:21:48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최아윤
조회수 :
232
전화번호 :
055-359-1623
■ 지 원 품 목 : 활동보조기(보행보조기 1종, 실버카 2종 중 택1) 지원

■ 지 원 대 상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 1순위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순위 : 그 외 장애, 연령,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 외 대 상 
   -동 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18년~'22년도 지원 대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받을 수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내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접 수 기 간 : 2023. 05. 08.(월) ~ 05. 26.(금)

■ 구 비 서 류 : 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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