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6. 11. 29(화) 09:00 ~ 09:25
○ 장 소 : 내외동주민센터
○ 참여대상 : 전 직원
○ 주 관 : 내외동주민센터
○ 협조기관 : 김해소방서 내외119안전센터
○ 지 도 관 : 내외119안전센터 담당자
○ 훈련내용
- 화재발생시 119신고 및 화재통보 훈련
- 자체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 화재진화 훈련
- 인명대피 및 인명구조 훈련
- 기타 긴급 상황시 필요한 행동요령 등
※ 훈련실시근거 : 공공기관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 14조 1항에 의거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시 근무인원이 10인 이하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