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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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09:16:0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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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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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엽
- 조회수 :
- 41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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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414
1. 신청기한 : 2019. 3. 22.(금)까지
2.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농업,축산,임업,어업경영
가구의 농업인으로서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백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
3. 지원금액 : 당해연도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단, 분기당 50만원 한도
4. 신청문의 : 칠산서부동 산업개발팀(☎33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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