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일
-
2019-07-31 13:09:31
- 담당부서 :
-
칠산서부동
- 담당자 :
-
이동엽
- 조회수 :
- 415
- 전화번호 :
-
055-330-74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4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26. ~ 2019. 8. 14.
3.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