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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일
2019-07-31 13:09:31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이동엽
조회수 :
415
전화번호 :
055-330-7414
  • 공시송달공고문.hwp(13.5 KB)
  • 의견제출서.hwp(13.5 KB)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4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26. ~ 2019. 8. 14.
  3.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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