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0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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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6:40:0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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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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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엽
- 조회수 :
- 40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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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414
1. 사업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사업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3.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4. 지원한도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 한도 600)
5. 조사기한 : 2019. 9. 19.(목)까지
6. 신청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함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이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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