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유류 유출과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 사고가 빈번하며, 최근 비닐하우스 농가의 난방용 보일러 관리 부주의로 인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 수질환경보전에 위해를 끼치고 있음
⃝ 협조사항 : 홍보물(별첨) 참고하여 홍보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 수질오염 사고 신고처
- 평일 : 김해시 수질환경과(☎330-2731)
- 주말,야간 : 시청 당직실(☎33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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