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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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11:10:4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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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손강미
- 조회수 :
- 31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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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96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1.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납세자보호관(☎055-330-081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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