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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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17:29:1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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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조현주
- 조회수 :
- 3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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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05
ㅇ 대 상 : 기초연금 수급자
ㅇ 지원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게 2018.7.13.(금)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월 1.1만원 감면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만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
ㅇ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감면 신청
- 기존 수급자의 경우 통신사 콜센터(114) 전화 신청 또는 통신사/대리점 방문신청(증명서 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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