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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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13:37:5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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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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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혜
- 조회수 :
- 62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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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05
○제도안내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최장 12개월)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요건 : 요건 ① ~ ⑤까지 모두 충족 시 삼사 후 대상 선정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
② 신청인(채권자)명의의 양육비 집행권한 보유
③ 과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였으나, 생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우신 분
(증빙 필요)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통한 소득 증빙)
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분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지원기간 : 9개월(위기상활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문 의 : 양육비이행관리원(02-3479-5514)
○상세내역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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