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20년 하반기 ( ※ 2020년 12월 31일 까지)
2. 사업대상 : 저소득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
- 법정한부모 가족
- 저소득 맞벌이 가족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맞벌이 가구)
3. 사업내용 : 저소득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가정에 정리수납전문가를 파견하여 정리수납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4. 이용요금 : 가구당 3만원
5.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부부 각각), 경제활동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한부모가족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