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이 전염성·유행성 질병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가구가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합니다.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감염 아동 제외
○ 이용요금 : 시간당 12,050원(정부지원 50~90%), 1회 2시간 이상 신청 필수
○ 연계문의 :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5-333-6348, 329-6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