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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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1:16:0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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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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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성
- 조회수 :
- 40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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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03
2023년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2. 13. ~ 2023. 3. 2.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닭 사육농가
- 사 업 량 : 22대(환풍기 기준)
- 사 업 비 : 13,200천원(보조 6,600, 자담 6,600)
- 사업내용 : 축사시설 환경개선 장비 구입비 지원
- 기준단가
에어쿨 1,500천원/대
환풍기 600천원/대
온도조절장치 350천원/대
계량장치 950천원/대
쿨링패드 400천원/대
대용유 혼합기 2,200천원/대
액상급이기 900천원/대
모기퇴치기 100천원/대
○ 지원제외
-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별도 이행기간 부여 농가에 한 해 지원)
- 2022년 사업 포기 농가
- ‘22. 1. ~ ’23. 2.까지 행정처분 농가
- 소(한·육우, 젖소) 사육 농가
· 「소 사육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 통해 별도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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