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24. 6. 3.(월) ~ 6. 14.(금)
나. 신청대상
-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해야함, 활동지원 등급외자의 경우 3년이 경과한 자는 활동지원 재판정 받아야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의 경우 2년 이내 등급외 판정자
다. 제출서류: 신분증, 장애인도우미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독거·준독거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소득 증명자료(해당자)
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등
마.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바. 신청권자: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 존·비속과 친·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