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0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추가완화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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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09:26:3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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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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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조회수 :
- 46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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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05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2020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관련 입주자격이 추가 완화되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07. 08.(수) ~ 12. 31.(목) 상시 신청
2. 신청방법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인터넷 신청
3. 지원금액 : 8천5백만원
4. 자격완화 :
-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 예비신혼, 한부모가족, 혼인가구(혼인기간무관)
-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 신혼, 예비신혼부부
5. 지원방법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 임대
6. 신청문의 : 전세임대 콜센터(☎ 1670-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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