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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고위험시설 집합제한) 기간 연장 알림

작성일
2020-09-22 09:58:07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박유나
조회수 :
403
전화번호 :
055-330-8404
 1. 처분당사자 : 김해시내 고위험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6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2. 처분내용 : 집합제한(핵심방역 수칙준수)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현행] 2020. 9. 7. 00:00 ~ 2020. 9. 20. 24:00까지
                         [연장] 2020. 9. 21. 00:00 ~ 2020. 9. 27. 24:00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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