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경남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연장(~20.11.12.)

작성일
2020-10-12 16:07:59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박유나
조회수 :
409
전화번호 :
055-330-8404
경남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연장

 - 정부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시행안 마련(10.12)
 -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13일부터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설과 장소 추가 지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북부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6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